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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흥수 화백 유족 “작품 돌려달라” 승소…수백억원어치 70여점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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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흥수 화백. 사진=연합뉴스

고 김흥수 화백.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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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서양화가 고 김흥수 화백의 작품을 둘러싼 유족과 한 재단 간의 소송에서 유족들이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3일 김 화백 유족들이 “작품 73점을 돌려달라”며 경기 고양시의 한 사찰이 운영하는 J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전체 작품들은 가격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김 화백의 작품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김흥수 미술관’ 건물이 매각되면서 2013년 6월 미술품(100여점)들을 평소 알고 지내던 승려 A씨의 소개로 알게 된 사찰로 옮겨진다. 이곳에 그림 73점과 표구 등을 옮겨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한달여가 흐른 뒤 현장을 둘러본 김 화백의 처제가 “사찰이 고가의 미술작품을 항온·항습장치를 설치한 컨테이너·비닐하우스에 방치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사찰 측은 “보관 창고를 짓기 전의 간이 시설”이라고 해명했으나, 가족들은 그림을 돌려달라며 2014년 2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김 화백은 소송 4개월 만에 노환으로 별세했고, 소송은 김 화백의 첫째·둘째 부인의 자녀(3남 1녀)들이 이어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기증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다. 작품이 기증된 것인지, 단순히 맡긴 것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인 것이다. 사찰 측은 “미술관 건립 등을 목적으로 작품을 기증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2심 모두 유족에 손을 들어줬다. 미술품을 건네주는 자리에 있었던 승려 A씨가 “사찰에 작품을 맡겼을 뿐 기증한 것이 아니다”라고 증언한 것이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는 분석이다.

김 화백은 여성의 누드와 기하학적 도형으로 된 추상화를 대비시켜 그리는 등 이질적 요소들을 조화롭게 꾸며 조형주의(하모니즘) 화풍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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