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산업통산자원부는 지난해 7월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라 목재·제지산업분야 430종의 한국산업표준(KS) 운영권한을 산림청에 위탁했고 산림청은 관련 분야 내 표준 제정·개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협력기관으로 진흥원을 지정했다.
주요 수행업무는 산림청에 위탁된 표준 430종 및 목재·제지분야의 표준개발과 5년 도래 표준 검토, 표준 수요조사 등이다.
김남균 원장은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을 계기로 목재·제지산업분야의 표준화를 이루고 관련 업계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 규모를 확대·발전시켜 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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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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