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일명 ‘짝퉁(가짜)’ 산양삼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유관기관이 칼을 빼들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지난해 총 146회에 걸쳐 ‘산양삼 불법유통 점검활동’을 실시, 산양삼의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국임업진흥원 등은 산양삼 불법유통업자 47명을 단속했다. 적발된 이들 대부분은 일반 소비자들이 국내 산양삼과 중국 장뇌삼, 인삼 등을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했다.
특히 한 유통업자는 보따리상들이 인천항을 통해 밀수입한 중국 장뇌삼을 헐값에 구매해 국내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산양삼으로 둔갑하고 품질검사합격증을 위조하는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산양삼 협회 등 관련단체의 협조를 받아 짝퉁 산양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국임업진흥원 관계자는 “산양삼은 식재부터 생산단계까지 생산적합성조사와 생산과정확인 등 품질검사를 거치게 된다”며 “또 이 과정에서 합격점을 받은 산양삼에 한해 합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 산양삼 구매자는 포장상자에 부착된 합격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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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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