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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실시공 신고하면 500만원 포상금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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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시행 7년동안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부실시공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2009년 5월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 최대 5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1년에 200건 정도 들어오는 신고 대부분은 민간공사 관련 내용이다.
이에 경기도는 보다 효율적인 신고포상금제 운영으로 관급공사의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경기도(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경기도 출연ㆍ출자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비 10억원 이상(사업비 중 용지비와 보상비 제외) 도내 건설공사다. 신고는 현장 위치, 발견 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부실공사신고센터에 방문해 설명하거나 팩스(031-8030-3939)로 제출하면 된다.

실명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실명이 아니거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신고 건에 대해 부실공사 방지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보존, 조치계획 수립,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 등을 하게 된다. 부실시공이 확인되면 건설업체는 벌점과 공사 입찰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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