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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전컨설팅감사' 전국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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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전 컨설팅감사제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2014년 4월 도입한 선진감사 기법이다. 공무원 등이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 업무추진을 못할 경우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해주는 제도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의 사전 컨설팅감사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또 기획재정부, 인천시 등 총 10개 기관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경기도를 방문하는 등 사전 컨설팅감사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도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도는 제도 도입 후 지난달 말까지 총 340건의 사전 컨설팅감사를 접수하고 306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기관은 시ㆍ군이 전체의 83%인 284건으로 가장 많았다. 분야별로는 건축 인허가 관련 내용이 전체 건수의 16%인 55건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공유재산, 계약, 도시계획 등 행정 전 분야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특히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각종 개발사업의 입지 문제 및 특혜 시비 등을 해결해 1조6377억원의 투자 및 1만389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불명확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조건으로 사업포기 상황에 놓였던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59만㎡)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해 1조5162억원의 투자효과와 1만3000여명의 고용확대 효과를 이끌어 냈다.

또 주변 도로 폭이 지적 오류로 좁게 시공돼 재건축아파트의 준공인가가 지연돼 1613가구 주민 5505명이 2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던 것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준공인가를 가능 하도록 해 고충민원을 해소했다.

특히 폐기물자원화 설치에 따른 기존 매립지 이전ㆍ정비 비용을 택지개발사업자가 납부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해 자치단체의 현안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도 있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를 위해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앞으로 주민이 직접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며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끝까지 해결하는 사전 컨설팅감사제가 더 발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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