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 유모, 권모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안씨에게는 1800만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 등의 범행은 담당 판ㆍ검사에게 청탁하거나 전관 변호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등 명목으로 금품을 챙겨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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