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안어장 규모가 약 5% 늘어난다. 양식 및 마을어장 개발이 확대돼 어업인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10일 군·구별 연안어장 이용 개발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신규 개발이 승인된 어장은 중구 2곳 20㏊, 강화군 1곳 1.5㏊, 옹진군 23곳 283.5㏊ 등 총 26곳 305㏊다.
유형별로는 마을어업이 152㏊로 가장 많고 해조류 양식업 70㏊, 패류 양식업 41.5㏊, 어류 양식업 21.5㏊ 등이 뒤를 이었다.
시는 밀집시설로 상습피해가 발생하는 가두리양식 개발은 금지하고 해삼·김·굴·바지락·전복 등 고부가가치 품종은 신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장분쟁이나 상습피해가 발생하는 수면에 대해서는 어장 개발을 억제하고, 바다 숲이나 해삼섬 조성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면을 적극 개발해 어업인 소득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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