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에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대체 왜?
[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인터넷 방송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배포하고 수천만원을 챙긴 개인방송진행자(BJ)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카페와 성인방송 등에 음란물을 배포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성인방송 BJ 이모(21·여)씨와 카페 운영자 최모(31)씨, 카페 부운영자 남모(29)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경기도 여주시 한 원룸에서 회원들로부터 환전 가능한 팝콘(1개당 100원) 아이템을 선물받기 위해 성관계 동영상 등을 방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방송준비 및 인터넷 배포, 아이템 현금 환전을 했고 이씨는 방송을 진행했다. BJ 이씨와 매니저 최씨는 실제 연인 사이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둘은 실제 성행위를 방송에 내보내기도 했다.
카페 부운영자 남씨는 이씨의 열성팬으로 활동하면서 카페 부운영 및 보조 매니저로 지정받아 방송 중 팝콘선물 통계처리 및 회원들을 상대로 팝콘아이템 선물을 유도한 혐의이다.
특히 이들은 일정 이상 아이템을 선물한 회원에게는 이씨 카카오톡 아이디를 제공하고 팬미팅 초대 등 실제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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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소라넷이 폐쇄되기 전 모니터링으로 수사해 불법 성인방송을 한 이들을 검거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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