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0시55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KE868편에 탑승한 몽골 국적의 60대 남성이 같은날 오전 2시35분 심장마미 증세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기내에는 항공법에 나온 의료용품이 구비돼 있었고 응급처치도 시행됐지만 환자를 살리기에는 장비와 약품 등이 부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내에는 인공호흡 마스크, 거즈, 주사기, 도뇨관 등을 구비해야 하지만 석션 장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트로핀 역시 비행시간이 2시간 이상, 승객 좌석 수가 101석 이상인 항공기에 1개 이상만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기내엔 필수 응급 의료용품이 모두 구비돼 있었다"며 "환자가 발생하고 3분 안에 응급처치가 이뤄졌지만 환자는 끝내 사망했다"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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