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中 법원 "애플 '아이폰' 상표권 독점 인정 못한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중국의 가죽업체 '아이폰' 핸드백 판매
애플, 상표권 두고 소송전
중국 법원 "당시 '아이폰', 고유명사 인정되지 않았을 때"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중국의 한 가죽업체가 '아이폰(Iphone)'이란 상표명을 두고 애플과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더 버지 등 외신들에 따르면 베이징고등인민법원은 지난 3월 31일 애플과 중국의 가죽업체 신통 티안디 테크놀로지가 벌인 소송에서 현지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신통 티안디는 핸드백이나 핸드폰케이스 등 가죽 제품에 아이폰이란 상표를 달고 2007년부터 사업을 해왔다. 반면 애플은 2002년에 중국 시장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제품용으로 아이폰을 등록했다.

애플은 지난 2012년 신통 티안디를 상대로 아이폰 상표의 독점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베이징하급법원은 "신통이 아이폰 상표를 등록할 때에는 중국에서 아이폰이 애플의 고유명사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통 티안디 테크놀로지의 가죽 상품 '아이폰'(사진=폰 아레나)

신통 티안디 테크놀로지의 가죽 상품 '아이폰'(사진=폰 아레나)

원본보기 아이콘

애플은 항소했지만 이번에도 베이징하급법원은 "아이폰은 2009년부터 중국에서 판매됐기 때문에 2007년부터 아이폰 상표를 사용한 신통 티안디가 애플의 유명세를 이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하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신통 티안디는 법원의 결정에 환영하며 "우리는 애플과 협업하며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아이폰 브랜드로 애플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대해 애플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애플이 중국에서 상표권을 두고 진행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애플은 '아이패드'란 상표권 때문에 선전프로뷰라는 IT업체에 600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