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19일 개정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7월 20일이다.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위탁사업 개념을 도입해 시·도지사 외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위탁사업자도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위탁사업자가 사업자·채권자와의 협상 금액으로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매 등의 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는 4일부터 6월13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법제처 심사·국무회의를 거쳐 7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학교 안 다녀요" 말하니 눈빛 달라져…학교 밖 청...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