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정부도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추진 가능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정부도 시내에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19일 개정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7월 20일이다.
현재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는 시·도지사가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공사중단 건축물은 국토부장관이 직접 요청하거나 지자체가 건의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위탁사업 개념을 도입해 시·도지사 외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위탁사업자도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위탁사업자가 사업자·채권자와의 협상 금액으로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매 등의 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은 건축주가 누군지 몰라 현장 출입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정부가 일간신문에 출입사실, 출입일시 등을 2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앞으로는 해당 건축물 소재지 지자체의 허가를 받으면 출입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는 4일부터 6월13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법제처 심사·국무회의를 거쳐 7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