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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행위 83.7% '불법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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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1만587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화물차들의 불법행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불법 밤샘주차로 1만3283건(83.7%)이 적발됐다. 종사자격위반(716건), 자가용 유상운송(268건),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15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80건)과 화물차불법개조(13건) 등 111건은 형사고발 조치했다.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68건은 허가취소했으며, 자가용 유상운송 등 254건은 사업정지 조치했다.

불법운송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화물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화물차 휴게소와 공영차고지를 지속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에는 휴게소 24개소, 공영차고지 12개소 등 총 37개소가 운영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해·서산·울산 북구에서 화물차 휴게소 3개소, 부산 노포·대구 신서 등에서 공영차고지 14개소를 건설 중"이라며 "2019년까지 휴게소 30개소, 공영차고지 42개소 총 72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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