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4.5톤 이상의 화물차가 적재중량 측정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고속도로톨게이트를 통과할 경우 오는 21일부터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4.5톤 이상 화물차는 하이패스 이용 시 교통안전과 중량측정을 위해 적재중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화물차전용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위반 시 도로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측정차로 준수 대상 4.5톤 이상 화물차에는 특수자동차와 건설기계와 공차(空車)까지 포함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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