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그동안 제한됐던 2종 근린생활 및 판매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연면적 1500㎡ 이상 건축물 신축도 가능하게 된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하기 위해 보전하는 지구다. 해제된 지역은 시가지 경관축이 설정되는 등 지역여건이 변해 자연경관지구의 실효성이 떨어진 곳이다.
이에 따라 자연경관지구는 용인시에 총 8곳 중 상갈 I지구(3만1300㎡)와 상갈II지구(4만600㎡) 2곳만 남게 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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