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항공위험물을 불법으로 운송하는 화주에게 부과되는 최초 과태료가 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항공사가 위험 화물을 접수하면 안전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항공사 규정에 명시된다.
이번 대책에 따라 미신고 위험물 발생 시 항공사가 관련 정보를 국토부에 보고하는 웹기반 시스템이 오는 7월부터 운영된다. 항공위험물의 운송동향, 위험성 분석 등 사전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항공위험물 운송자료 데이터베이스(DB)를 2018년까지 개발, 운영에 들어간다.
또 포장용기 검사합격증에 홀로그램 등 위조방지 기술이 도입된다. 수입 포장용기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포장용기와 같이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항공안전법 개정이 추진한다. 리튬배터리는 생산업체가 충전율(30% 이하)을 지키도록 감독이 강화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3000원 샤넬밤'도 품절대란…다이소 "다음 대박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