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가 지난 2001년 사과·벼를 시작으로 태풍, 우박, 동상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장해주는 정책보험제도이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농가는 농지소재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농가에 보험료의 80%가 지원된다.
가입 대상 품목은 지난해 46개 품목이었으나 올해 양배추·밀·오미자·시설미나리 등 4개 품목이 추가돼 총 50개품목이다.
또 지난해까지는 모내기 이후 피해에 대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던 것을 올해부터는 가뭄으로 이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미이앙 보장 상품’도 출시 됐다.
자기부담비율 10%형과 15%형 상품을 지난 해 12개 품목에서 올해는 20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농가부담을 줄였다.
보험가입시기는 품목별 영농시기에 따라 각각 다르다. 4월에는 벼, 밤, 고추 가입시기이고 고구마, 옥수수, 봄감자는 5월부터 가입할 수 있다. 품목별 가입시기, 절차 등은 지역농협 등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최근 엘니뇨 등 기상이변으로 재해가 늘고 피해 규모도 날로 커지고 있다”며 “지리적 여건상 자연재해가 많으므로 농가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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