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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24·65…통신 요금제속 숫자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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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Y24 요금제 모델 김고은

KT Y24 요금제 모델 김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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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KT는 지난 3월초 만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Y24' 요금제를 내놓았다. 국내 최초 20대 초반 고객을 위한 전용 요금제로 기존 데이터 선택 요금과 동일한 가격에 하루 3시간 동안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같은 혜택이 입소문을 타면서 신규 가입자중 절반이 이 요금제를 선택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가입 가능 연령을 만 24세 이하로 제한한 것에 대해 KT는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 통신비를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20대 초반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요금제는 보기에 따라서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 만25세나 26세중에서도 취업하지 못한 이들은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

게다가 남성의 경우에는 20대 후반까지도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혹시 모를 이용자 차별 주장에 KT는 준비해놓은 답변이 하나 있다. "법에 따라서 했다'는 것이다.
현행 청소년기본법 제 3조에서는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혹시 모를 논란에 대비해 Y24 요금제 가입 대상을 청소년 기본법에 정한 24세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인기 가수 아이유 술 광고 논란의 계기가 됐던 것이 이 청소년기본법이다.

통신요금에서 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은 Y24 요금제만이 아니다. 12세, 18세, 65세 등 연령대를 기준으로 하는 국내 통신 요금제는 하나같이 법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적 통념'이나 '상식'만을 근거로 제기할 경우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국내 이통사들은 만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키즈 요금제'를 내놓고 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만12세를 기준으로 삼았다고만 알고 있었다면 반만 아는 것이다. 현행 아이돌봄지원법에서는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법을 근거로 이통 3사는 만 13세부터는 키즈요금제에 가입할 수 없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동통신 3사의 청소년 요금제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앞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이름은 비슷하나 청소년의 정의를 다르게 하고 있어 종종 논란이 되곤 한다.

이통사들은 만65세를 대상으로 '실버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다. 이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다. 이 법 제26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해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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