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고창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8821호 가격을 결정, 29일 공시한다.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2.98% 상승했다.
결정·공시대상 1만8821호(공동주택 4219호 별도) 중 전년 대비 상승주택은 1만4611호(77.6%), 하락주택은 2085호(11.1%), 나머지 2125호(11.3%)는 가격 변동 없거나 신규 주택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 결정·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이해관계인)는 5월 30일까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재무과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등을 거쳐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해서도 주택소재지 군청·읍면사무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군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 국세의 과세표준, 건강보험료 등의 기타 기준시가로 적용되는 결정 자료로 활용된다”며 “소유자(이해관계인)는 결정·공시된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반드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내에 열람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개별주택가격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 과표팀(560-248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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