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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는 5월 '이웃분쟁조정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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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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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수습기자]서울시가 점차 다양해지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를 신설한다.

27일 시 기획조정실 보고에 따르면, 오는 5월 중순 서울시 서소문별과 1층에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가 설치된다. 코디네이터 1인을 고용해 분쟁사건 사전 상담이후 조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주민들의 생활분쟁 전반에 대해 무료로 상담과 조정이 이뤄진다.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 시,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분쟁 당사자 중 한 사람이라도 주소지 또는 거주지나 사업장이 서울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시는 분쟁조정센터 신설이유로 법원을 통한 갈등해결에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분쟁이 점차 다양해지면서 모든 유형별 조정기구 조성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오경환 시의원은 “기존의 서울시가 그저 상담에만 그치던 대시민 법률서비스를 분쟁해결까지 확장이 되어 대안마련과 실현방법까지 마련한 것은 이웃 간의 분쟁의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서울시와 협의하여 필요한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하영 수습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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