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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장품 규제 강화…'K-뷰티'는 오히려 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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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제, 국내 화장품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 미미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위생허가 철저히 준비·중고가 라인 세금 우대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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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중국의 화장품 규제 강화가 국내 화장품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프리미엄 브랜드업체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중국에 진출한 브랜드 위주로 대부분을 위생허가를 받고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화장품 수입은 중국에서 약품계통의 관리감독 범위에 포함된다. 중국은 국가식품관리감독국(CFDA)에서 화장품 수입을 관리감독하게 된다. CFDA에 검사결과와 함께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신청서를 제출, 신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불가능하다

위생허가증은 매 품목별로 발급되는 것으로, 동일한 생산기업에서 생산되는 동일계절 제품이라도 제품별로 각각 허가번호 취득해야 한다. 관련 수속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2년정도 소요가 되며 공문의 유효기간은 4년이다.

최근 자국업체 보호를 위해 화장품 수입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실정이라 브랜드업체들의 중국 진출은 위생허가를 받는지 여부 확인이 선결돼야 한다. 특히 지난해 5월부터 따이공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면서 품목별로 위생허가를 받아 진출해야하는 상황이다.
김지효 연구원은 "화장품브랜드숍은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기 때문에 업체별로, 브랜드별로 시간차가 있어 대기업보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 관련해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중국은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전자상거래 품목별 세율에 대해 이달부터 정책을 변경 시행했다. 과거 100위안 미만 화장품을 직구하면 행우세 면제, 100위안 이상 가격대의 화장품을 직구하면 50%의 행우세를 일괄 부과했다. 행우세란 짐과 우편물에 부과되는 수입관세의 약칭이며, 해관이 여행객 짐이나 개인 배송 물품에 징수 하는 수입세를 뜻한다. 중국 직구(직접구매)족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한국 화장품을 소량 구매하면서 세금을 면제받는 방식을 활용했다.

하지만 이달부터 중국정부는 자국 소비 활성화를 위해 100위안 미만 화장품에 대해 행우세 면세가 사라지고, 32.9%의 세금이 부과된다. 저렴한 화장품을 구매하던 중국 직구족들에게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화장품 100위안~2000위안 사이 가격대는 기존에는 50%의 행우세를 부과했던 방식에서, 증치 세와 소비세를 감안하면 32.9%의 세금이 부과된다. 기존 대비 17.1% 할인효과가 발생한다.

김 연구원은 "고가화장품을 직구하던 중국인 입장에서는 가격이 17%가량 할인하는 효과가, 저가 화장품 직구족은 가격이 32.9% 인상된 것"이라며 "한국화장품 업체들 중 고가 프리미엄 제품을 판매하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중고가 가격대에 위치해 있는 업체들은 오히려 매출에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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