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 상 컴퓨터 수색 시 지역 내 법원에서 수색영장을 받아야 했으나 번거로움을 없애고 수사의 진척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 연방 검사를 인용, 미 법무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술과 보조를 맞추고, 수색영장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법안 개정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미 법무부는 치안 판사가 미국 바깥에 있는 컴퓨터라고 해도 원격 조정으로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치안 판사는 지역 내 수색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같은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는 뜻이다.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오리건주)은 "이것은 매우 큰 정책적 변화"라며 "정부의 해킹 권한이 매우 커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의 기존 권한을 벗어나지 않는 작은 비틀기 정도"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유럽 내 비평가들은 이 같은 FBI의 합법적 해킹이, 미국 경찰의 일에 유럽에 위치한 컴퓨터들을 휘말리게 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제안은 의회의 중재 조정이 없다면 대법원에서 다음달 1일께 채택되며 오는 12월1일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구글 등 IT업체들을 대표하는 변호사들은 이 같은 변화가 불법적인 검색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뉴욕=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