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자금 유용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횡령으로 인한 피해액 150억원 달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자금을 유용해 도박자금으로 쓰고, 개인이 소유한 업체의 세금과 보험료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BW 발행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면서 위 자금을 주식매입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고, 그 횡령 범행을 감추기 위해 회계처리를 하면서 자금을 개인적으로 차용하는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