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진 의원이 중앙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내고 손해배상금 3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앙일보는 이틀 뒤 진 의원의 발언을 두고 '군사기밀 흘리는 진성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그가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국가 조직의 이름과 역할, 예산 등을 언급해 기밀을 누설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중앙일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를 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또 "진 의원은 국방부장관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개석상에서 대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여러 차례 답변했는데도 계속 질문했다"고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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