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진성준 의원 '기밀발언' 비판보도는 정당"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자신의 국정감사 발언 내용을 비판하는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진 의원이 중앙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내고 손해배상금 3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진 의원은 지난해 9월 국방부에 대한 국감에서 '다물부대', '3ㆍ1센터' 등 비밀조직으로 분류되는 조직의 명칭을 언급하며 "(해당 조직은) 사이버 공격부대, 즉 해킹부대"라는 등의 주장을 했다.

중앙일보는 이틀 뒤 진 의원의 발언을 두고 '군사기밀 흘리는 진성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그가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국가 조직의 이름과 역할, 예산 등을 언급해 기밀을 누설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중앙일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를 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정정보도를 구하는 기사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일부 허위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진 의원은 국방부장관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개석상에서 대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여러 차례 답변했는데도 계속 질문했다"고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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