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4일 건설공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자 및 자재 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습체불 건설업자의 명단 공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3개월 간 소명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명단을 확정, 관보와 국토부 누리집에 공표할 방침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를 받고 체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건설업체명과 법인 주소, 해당 업체 대표자 성명·나이·주소 등이다. 이와 함께 처분 이력과 체불 대금 내역도 공개된다.
국토부는 체불 우려가 높은 저가 낙찰공사(낙찰률 70% 미만)는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의무적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산하 4대 건설 공기업에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대금체불 2회 적발 시 의무적으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제재를 받도록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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