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강간상해 혐의로 서울대 초빙교수 정모(41)씨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가 이에 반항해 도망가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초 정씨는 만취나 교수 신분 등이 참작돼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가, 검찰이 강의 핑계로 홍콩으로 달아날 우려가 있다고 재차 법원을 설득해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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