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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용산개발 비리’ 허준영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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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21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64)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사장은 2011년 폐기물처리업체 W사 실소유주 손모(구속기소)씨로부터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뒷돈 2000만원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당시 W사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주관사로부터 127억 규모 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허 전 사장은 2011년 11월~2014년 9월 수차례에 걸쳐 손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허 전 사장이 W사의 일감 수주에 관여하는 등 손씨 사업에 각종 편의를 봐주면서 뒷돈을 챙겨온 것으로 보고 금품 수수 시기 및 성격에 따라 혐의를 적용했다.
허 전 사장은 2012∼2013년 새누리당 서울 노원병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지냈다.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해당 지역에 출마했다가 안철수 당시 무소속 후보에게 패했다.

허 전 사장은 손씨가 댄 불법자금으로 선거사무소 및 지역조직을 운영하고, 선거비용 등을 치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용산개발 사업자금 가운데 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로 지난달 말 손씨를 구속 기소한 데 이어, 허 전 사장에게 불법자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추가 기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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