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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천국 中, 이젠 상표 가로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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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법 악용 선등록, 국내업체 피해
'치르치르' 상표권 악용…260억원 손해
'교촌치킨' 알파벳 바꿔 '교춘치킨'으로

치르치르 중국 짝퉁매장(사진=리치푸드 제공)

치르치르 중국 짝퉁매장(사진=리치푸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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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중국에서 'K-푸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외식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중국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 국내 상표권을 무단으로 선등록하거나 도용하고 있어 국내 업체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국내 외식 브랜드들이 중국 내 짝퉁 브랜드뿐만 아니라 무단 상표권 선등록으로 고유의 브랜드를 뺏기게 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치르치르를 운영하는 리치푸드는 2014년 중국 톈진에 마스터프랜차이즈(MF)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했다. 그러나 톈진점주가 디자인과 인테리어 상표권을 중국에 선등록하는 바람에 자기 상표를 중국서 못쓰게 됐다. 설상가상 해당 가맹점이 본사 노릇을 하며 '치르치킨'이라는 상표를 달고 톈진에서 15개의 가맹점까지 냈다.

국내에서 18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땡큐맘치킨도 마찬가지다. 땡큐맘치킨은 지난해 4월 말 중국업체와 MF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브랜드를 도용당했다. 해당업체가 상담 직후 중국에 돌아가자마자 상표를 먼저 출원한 것. 이 업체는 항저우 등에 땡큐맘치킨의 브랜드명, 메뉴, 포장 케이스, 시설설비 등을 그대로 베낀 짝퉁매장을 열며 가맹점 모집 광고까지 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중국 선양에서만 돈치킨, 맥시카나치킨, 풀무원, 네이처리퍼블릭 등 240여개사 350개 권리가 무단 출원된 상태다.

이같은 '상표 가로채기'가 가능한 것은 중국의 상표법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먼저 상표권을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 우선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악용한 상표브로커들이 국내 업체들의 상표권 가로치고 있는 것이다. 중국 내 상표 무단선점은 2013년 기준 1826건으로 전년대비 127.4%증가했다.
중국 도용 브랜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프랜차이즈들의 몫이다. 앞서 리치푸드는 짝퉁 브랜드 및 상표권 악용으로 인한 중국소실을 260억원으로 잡고 있다. 중국 내 19개 신규 MF계약이 취소돼 114억원의 매출감소, 15개 매장의 개장 지연으로 인한 126억원의 손실, 신규 점포 지연 15억원 등이다. 설빙은 중국에 진출하지도 않았지만 도장의 위치만 달리한 짝퉁이 생겨나 피해를 입은 경우다.

게다가 짝퉁 브랜드를 내는 대부분이 조선족,교포 등 한국인이라는 점도 갈등을 고조시킨다. 이들은 양국 사정에 밝아, 국내 유행 브랜드를 중국서 먼저 론칭하고 문제가 생겨도 '관시'를 앞세워 이점에 선다는 것. 업계 관계자들은 자국민간의 신뢰 저하를 야기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사업시에는 오히려 한국사람을 더 조심하라는 말까지 있다"고 혀를 찼다.

문제가 커지자 특허청이 나섰다. 특허청은 중국서 상표침해 등을 겪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중국에 강한 상표만들기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174건의 지재권침해 상담 중 96%가 상표침해였다. 특허청은 "국내에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중국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현지에서 새롭게 출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촌치킨의 경우, 중국에서 알파벳 'o'를 'u'로 교묘하게 바꾼 짝퉁 '교춘치킨'이 등장했었지만 2007년 상표권을 미리 등록해 놨기 때문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또한 2014년에는 해외 지식재산보호센터와 함께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했다. 베이징해외지식재산센터에서 침해조사, 행정단속 등을 지원받았고 광고판, 전단지, 포장박스 등을 몰수하고 권리 침해자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도 많은 업체들이 해외 진출시 지식재산권을 선점해야한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며 "반드시 브랜드명뿐만 아니라 로고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등의 상표권도 출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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