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 삼양교회 박광혁(55) 목사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박 목사는 또 북한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조선과 인민의 태양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장군 만세'라는 댓글 등이 문제가 됐다.
1심은 "박 목사의 글이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고, 글을 읽은 사람들이 동조하는 댓글을 남긴 만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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