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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숭실학원에 임시이사 5명 파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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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사학' 이사회 정상운영·학사행정 안정화 조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2010년 이후 7년째 학교장이 임명되지 않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는 숭실중·고등학교의 법인인 숭실학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철퇴를 내렸다.
서울교육청은 임원들의 장기 분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숭실학원에 대한 지난 2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5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임기가 만료된 이사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 4명이 3대 1로 대립하고 있어 이사회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결원 5명에 대해 임시이사를 파견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앞서 숭실학원은 이사들간 갈등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한 의결정족수(이사정원 9명·의결정족수 5명)를 충족하고도 2014년 3월 이후 정상적인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에 감사가 청구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지난 1월 이사 6명과 감사 2명 등 임원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내리고 임시이사 파견을 위해 교내 구성원과 법조계, 교육계의 추천을 받아 임시이사 후보자 명단을 작성했으며, 이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 심의·의결을 거쳤다.

하지만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받은 임원들이 올 2월 시교육청을 상대로 처분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지난달 이사 6명과 감사 1명 등 7명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받은 숭실학원 임원들이 서로 별도의 소송을 벌일 정도로 상호 비방만 하고 있어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없다"며 "이번 임시이사 파견 조치로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숭실중학교와 숭실고등학교의 학사행정이 빠른 시일 안에 안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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