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너지는 "최대주주등이 주권 자진상장폐지를 위해 공개매수 등으로 확보한 지분이 자진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했고, 이날 열린 주총에서 자진상장폐지가 승인돼 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남에너지는 7거래일간의 정리매매기간과 상장폐지 후 6개월 간 최근 장내매수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인 주당 1만200원에 소액주주의 보유주식을 매입할 예정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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