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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장병 사망땐 성남화장장 무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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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에는 국군수도병원이 있어 주로 국군수도병원에서 숨진 현역 군인들이 이번업무협약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육군은 보고 있다.

성남에는 국군수도병원이 있어 주로 국군수도병원에서 숨진 현역 군인들이 이번업무협약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육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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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현역 육군 장병이 숨져 유족이 화장을 원할 경우 성남 화장장에서 무료로 화장할 수 있게 됐다.

육군은 14일 성남시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 복무 중 사망한 자에 대한 화장 비용 면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성남에는 국군수도병원이 있어 주로 국군수도병원에서 숨진 현역 군인들이 이번업무협약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육군은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화장장은 화장 비용을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5∼18만원, 다른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48∼100만원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현역 군인은 주소지와 다른 곳에 있는 군 병원에서 숨지는 경우가 많아 군 병원인근 화장장을 이용할 때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컸다.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전국의 모든 화장장에서 화장 비용을 면제받지만 현역 군인은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육군의 설명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육군이 현역 군인 사망자 예우를 위해 국군수도병원이 있는 성남시에 화장 비용 면제를 요청했고 성남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성사됐다.

육군은 "앞으로 다른 지자체들과도 협조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장병에 대한 예우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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