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법률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오는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틀니와 임플란트 지원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5월22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과 달리 국가예산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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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을 위한 틀니·임플란트 급여 적용연령을 70세 → 65세까지 확대한다. 2종 의료급여수급자의 제왕절개 분만시 입원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을 기존 10%(10만원)에서 0%로 줄인다. 현재 1종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금은 없다.


분만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20만 원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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