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허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손씨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주관사로부터 127억 규모 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따낸 뒤, 실지급 사업비 100억원 가운데 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허 전 사장이 W사의 일감 수주 등에 관여하고 그 대가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전 사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지난달 소환조사 전후 “모함”이라고 주장했던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5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뒤 “친박무죄, 비박유죄”라며 “모든 것이 청와대 정치기획자의 3류 정치공작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2011년 코레일 사장을 지낸 허씨는 이후 정치권을 기웃거렸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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