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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담배·술 판 편의점·노래방 등 260개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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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시간 제한업소에 청소년 출입 묵인 적발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출처=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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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지난 2~3월 졸업과 개학을 맞아 전국 58개 시·군·구에서 민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26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소는 슈퍼·편의점 32곳, 가판대 6곳, 복권판매소 2곳으로 시·도에서 단속됐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슈퍼와 편의점, 음식점, 노래방도 적발됐다.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업소인 노래방, PC방, 게임장 등에서는 밤 10시 이후에도 청소년 출입을 묵인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아울러 서울·경기지역의 키스방 2곳과 경상지역 전화방 7곳에서 예약 전화번호가 적힌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하고 영업해오다 단속됐다.

안성희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단장은 "지속적인 점검, 단속활동에도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유해업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민관합동 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관련 법령에 대해 홍보하여 업주들의 청소년 보호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을 방지하도록 계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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