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4일 법조비리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했다. 최근 법조브로커 등 법조비리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다.
그간 법조비리는 대표적인 사법불신 배경의 하나로 꼽히면서도 오히려 조직화·기업화돼 최근에는 회생·파산이나 경매사건까지 범위를 넓혔다. 이에 중앙지법 파산부가 2014년 9월부터 브로커 정보를 조사·수집해 작년 7월 변호사 등 관련 사범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법무·검찰도 작년 하반기부터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법조비리 근절에 힘을 쏟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 포화로 말미암아 법조인이 결국 범죄에까지 손대게 되는 형국으로 실체를 확인할수록 그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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