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옹호하고 법을 준수해야 할 변호사들이 되려 일탈하는 사례를 바로 잡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 서울변회)가 나선다. 서울변회는 오는 25일 '법조비리신고센터'를 변호사회관1층에 개소한다고 23일 밝혔다.
변회 관계자는 “변호사법 위반 사례 등 각종 비리 사례를 능동적으로 적발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내 법률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법은 지방변호사회가 의뢰인의로부터의 징계개시 청원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변회 관계자는 이어 “법조비리신고센터가 제 기능을 다해 법조인데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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