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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억원 이상 사기죄 가중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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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8대 1 의견 합헌 결정…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입법목적 정당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득액 5억원 이상의 사기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중 ‘형법 제347조’ 부분에 관해 헌법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제3조는 사기죄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기범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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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기죄를 범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법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형 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실에 있어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일반예방 및 법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산범죄에서 이득액은 법익침해라는 결과불법의 핵심 요소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단계적 가중처벌은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 조항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범죄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처벌하다 보니 그 범죄가 포괄일죄로 의율이 되는지 또는 경합범으로 의율이 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에 현저한 차이가 나게 되어 처벌의 불균형이 심해진다"면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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