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43)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기간 A씨가 시중에 유통시킨 가짜 경유는 210만리터 규모로 시가 36억원 상당에 이른다.
당시 경찰은 사건 접수 직후 가짜 경유의 추가 유통을 차단, 도주한 A씨를 지명 수배해 지난달 29일 검거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