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5일 제2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을 금지하고 12명의 협의회 위원이 회비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의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는 지자체가 관련법에 명시되지 않은 산하 단체·기관의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게 돼 있고, 지속가능발전법은 광역 시·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만 적용되지 기초자치단체의 협의회에는 해당하지 않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시의 운영비 보조 금지와 협의회 회비 규정 신설 외에도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 조문을 삭제하고,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 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조례안은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된다.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자치단체가 운영비를 보조하도록 한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에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는 지난해 12월 1일 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법을 개정, 부천시의 조례는 상위법과 어긋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국 192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가운데 104곳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다. 운영 위원들이 회비를 내는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지속가능협의회는 "상위법에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 전국 어디에도 협의회 위원에게 회비를 내도록 하는 곳은 없다"며 "전국의 협의회가 사례 연구차 다녀갈 정도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관 거버넌스를 의도적으로 없애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부천시도 이번 개정조례안이 상위법 위배 논란이 있고,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의 위축을 우려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설립된 지 16년이 된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장이 위촉한 각계 인사 124명으로 구성돼 문화·환경·행정 등의 분야에서 지속가능 발전한 의제를 발굴, 시행하는 대표적 민관 단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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