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알약으로 된 한약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기존에도 알약으로 된 한약이 있었는데 보험적용이 되지 않았다.
오는 4월부터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처방하는 정제(알약 형태)나 연조엑스제(농축액으로 물엿과 같은 형태)와 같은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의건강보험이 도입된 1987년 이후 29년 동안 엑스산제(가루 형태)만이 보험급여 한약제제로 등재돼 왔다. 이번 고시를 통해 정제(알약 형태)와 연조엑스제(농축액으로 물엿과 같은 형태) 형태도 일선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약제제로 처방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가루약을 물과 함께 복용하던 불편함에서 벗어나 휴대와 복용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는 한약제제에 대한 보관이 쉬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국민의 건강과 편익 증진, 한약 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며 "보다 많은 한약제제에 대한 품목허가와 건강보험 등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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