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부터 대림산업과 두산모트롤 관할인 서울지방노동청과 창원지청에서 기획감독팀을 꾸려 근로감독에 돌입한다"며 "감독결과 위반여부가 밝혀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불공정 인사 관행을 뿌리 뽑기위해 수시로 기획 근로감독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다.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은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책상에 앉아 벽만 바라보게 하는 등 '면벽논란'으로 화제가 됐다. 또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운전기사를 상습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 부회장이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정 국장은 "대림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폭행이 성립됐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데, 폭행 성립 시 최대 5년간 사법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 단계에서는 당사자가 진정이나 고소를 하지 않았고, 폭행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 폭행 조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아도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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