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700억 체납 조동만 前한솔 부회장 출국금지 정당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대법원은 7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63)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조 전 부회장이 “출국금지 기간 연장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전 부회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누나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차남이다.
조 전 부회장은 2000년 10월 자신이 보유한 한솔엠닷컴 주식 588만여주를 KT에 넘겨주고, 대신 SK텔레콤 주식 42만여주와 현금666억6900여만원을 받았다. 조 전 부회장은 해당 거래 관련 세금을 양도소득세 72억여원, 증권거래세 3억5800여만원으로 신고했지만, 과세당국은 실제 거래규모를 2309억여원으로 파악하고 그가 물어야 할 세금이 총 494억원이라고 2004년 고지했다.
조 전 부회장이 불복하면서 국세심판원을 거쳐 실제 납부할 세금은 431억원으로 줄었지만, 그간 세금을 내지 않아 쌓인 가산금만 315억원으로 일부 압류 및 체납처분으로 거둬들인 몫을 빼더라도 체납세액이 709억9000여만원에 달했다. 이에 국세청은 조 전 부회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2011년 4월 최초 출국금지 처분 이후 작년 4월까지 7차례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조 전 부회장은 “모든 재산이 압류돼 있고 생활기반도 국내에 있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해외로 달아날 우려가 없다”면서 “수년째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조 전 부회장은 재판과정에서 벤처투자 실패 등으로 돈이 없다면서 “세금을 낼 계획이 없다.”고도 했다.
법원은 조 전 부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조 전 부회장 가족은 체납 이후로도 윤택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가족들의 해외 왕래가 매우 빈번하다”면서 “국내에서 명의가 드러나는 자산을 취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조씨에게 출국이 허용되면 미국 국적 장녀(한국 국적은 포기) 등을 통해 외국에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더 손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조 전 부회장은 과세당국이 압류한 재산 이외에도 여전히 자신의 재산을 갖고 있고, 출국이 허용될 경우 자신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그는 2004년 3월 말까지만 해도 1647억원 이상의 현금 자산을 보유했고, 국세 체납 이후로도 출국금지 처분 직전 4년 동안 ‘관광’ 목적(본인 주장)으로 56차례 출국하며 해외에 머문 날이 503일이다. 그가 사는 서울 장충동 고급 아파트는 2채를 연결한 집으로 그 중 1채가 경매에 넘어가긴 했지만 미국 국적 매제가 낙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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