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62)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조 전 부회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누나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차남이다. 조 전 부회장은 수년째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출국금지 상태를 이어가다 이를 풀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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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가 출국하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어 출국을 금지한 법무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부회장은 2004년 이후 715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5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으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따라 조 전 부회장의 출국금지 처분을 요청했다. 조 전 부회장은 2011년 4월부터 출국금지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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