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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액 체납 지방세 징수 의지 있나?…출국금지조치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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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이 갖가지 꼼수를 부리며 세금추징을 피해가고 있지만 정작 일부 지자체에선 출국금지 조치나 해외 송금내역 추적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시처럼 5년째 출금금지 조치가 전무한 곳도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치연합·인천 남동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는 전국적으로 1만만14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총 1조2398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총액의 33.3%을 차지한다.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서울시 6733억(6349명), 경기도 2206억(2067명), 경남 548억(377명), 경북 434억(331명), 인천 402억(334명), 충남 383억(345명) 순으로 수도권 3개 시·도의 체납액이 전체의 75%를 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된 월소득 500만원 이상 체납자만도 179명(체납액 558억)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상환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최근 4년간 결손처리(징수불능결정)된 체납액이 468억원에 이르는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및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일부 지자체들은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말로만 강도높은 대책을 외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2011년부터 올해까지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건수가 단 한건도 없다. 전남·경북·제주·세종시도 최근 3~4년간 실적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인천은 지난해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이 6대 광역시 중 가장 많다. 그런데도 체납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산 65건(체납액 105억원), 대구 57건(88억5000만원),울산 12건(21억6000만원), 광주 6건(8억), 대전 3건(3억8000만원) 등 출국금지 조치를 한 타 광역시와 비교되고 있다.

서울시만해도 지난해 138건을 비롯해 최근 5년간 출국금지 건수가 2153건(체납액 4453억원)에 이른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대상인 출국금지 조치는 압류·공매·담보제공·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 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 할 수 있다.

인천시는 법무부가 ‘자산을 해외에 빼돌린 가능성이 크고, 압류조치한 체납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출국금지 신청 요건을 엄격히 해 고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출국금지 조치를 하기가 쉽지않다는 입장이다.

실제 법무부는 출국금지된 대상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승소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 지자체에 출국금지 요청을 신중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은 모든 지자체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인천시의 항변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채무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천시로서는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다른 시·도 보다도 출국금지 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시는 또 고액체납자에 대한 해외 자산 추적에도 손 놓고 있다. 체납자들 중에는 자신이 국내 부동산이나 은행계좌 조회에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국외 송금 내역 추적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선 국내은행에 국외 송금내역 조회를 의뢰하는 등 해외로 자산을 빼돌린 악덕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직 해외 송금내역 추적까지는 못하고 있지만 1000만원 이상만 체납해도 은행거래와 보험금 내역을 조회해 압류조치 등을 취하고 있으며, 올해 76억원을 징수했다”며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 사유 등 신청 요건을 철저히 준비해 하반기엔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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