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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황제 펠레, 삼성전자에 350억원 상표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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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황제 펠레.

축구황제 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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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황준호 특파원] '축구 황제' 펠레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 등 외신에 따르면 펠레는 이달 초 대리인을 통해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펠레는 삼성전자가 작년 10월 뉴욕타임스에 초고선명 텔레비전 광고를 게재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난해 펠레 측과 초상권 사용에 관한 협상을 벌이다 결렬된 후 펠레와 닮은 모델 얼굴을 자사 광고에 사용했다.

펠레는 "광고 문구에 펠레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광고 속 흑인 중년 남성의 얼굴이 펠레와 흡사하고, TV 화면에 떠있는 축구 경기 장면에 펠레의 특기인 가위차기 동작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자신의 초상권 가치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펠레가 상표권 침해로 제기한 손해배상액은 약 3000만 달러(350억원)인 것으로 알려진다.

시카고 트리뷴은 조던의 소송을 대리했던 스펄링 변호사가 펠레 소송을 대리한다고 보도했다.

미국 프로농구(NBA)의 전설 마이클 조던(52)은 지난 2009년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 2곳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6년에 걸친 법정 공방을 끝에 작년 11월 고액의 손해배상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뉴욕 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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