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우선 불만, 반복, 다수부서 연계 민원 등 원인 파악과 진단, 해결방안 강구를 위한 감사, 민원, 현안부서 관리자가 참여하는 ‘민원점검의 날’(매월 1, 3주 월요일)을 지정 운영키로 했다. 주요 민원에 대해서는 상급 관리자가 직접 상담하는 ‘상급자 리콜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불만 민원 집중관리 등 민원처리 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오는 31일 민원 전문가와 민원 우수부처 담당자 등을 초청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문화재행정 민원업무 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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