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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月말부터 서울 보증금 1억원도 ‘소액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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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액 임차인 확대·최우선변제금 상향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법무부는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의 경우 종전 9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세종시는 4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각각 범위가 넓어진다. 특별시·광역시 및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도 5000만원 이하 보증금까지 소액 임차인 범위가 확대된다.

최우선변제금도 상향된다. 서울은 종전 32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세종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 기타 15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세가 상승과 같은 주택임대차 시장 현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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