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4일부터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을 이용할 경우 비용 역시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600원)보다 100원이 싼 500원이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에 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 하면 된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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