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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이라더니···檢 주범 이름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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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인출책 지목 40대 무죄 확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지목해 법정에 세운 40대 직장인이 대법원까지 이어진 형사재판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이달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일명 P씨 일당은 검찰 관계자를 사칭해 "대포통장 개설에 연루됐는지 확인한다"며 직접 돈을 송금받거나, 계좌정보 및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아내 돈을 빼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P씨 일당을 일망타진하지 못하고 인출책으로 동원된 A씨 등만 붙잡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마저도 A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최소한 범죄임을 알면서도 이를 도왔다며 기소 한 달여 만에 방조 책임을 묻는 것으로 공소사실을 바꿨다. A씨는 "'거래내역을 쌓아 낮은 이자에 임대차보증금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으러 갔을 뿐"이라며 보이스피싱 범행 연루를 부인했다.

법원은 1·2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했다. A씨가 '보이스피싱을 돕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P씨 일당이 A씨 재판이 끝나도록 이름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성명불상자'로 남아 A씨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를 가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과만 놓고 보면 애먼 A씨만 법정에 불려다닌 셈이다. 그는 작년 5월 체포돼 1심 무죄 판결까지 세 달 간 갇혀 지냈다.
A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평의 오현성 변호사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못 찾아내고 그들에게 이용당한 또 다른 피해자만 붙잡아 재판에 넘긴 사례"라며 "검찰은 실제 조직원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조차 A씨에게 유리하다며 증거로 쓰지 않아 과연 진범을 붙잡을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성토했다.

최근 검찰도 변죽만 울리는 수사에 그치지 않도록 ‘윗선’부터 찍어내는 선제적인 수사에 방점을 찍고 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손영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진행 중인 보이스피싱 근절 기획수사가 그것이다. 중국 등 국외에 근거지를 두고 점조직 형태로 암약하는 보이스피싱 조직들에 대해 계좌추적, 출입국기록 등을 단서로 총책부터 붙잡은 뒤 조직 윤곽을 그려내고 공범들을 붙잡겠다는 복안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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